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8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이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수수료 계약서 사본에 수수료로 3억 5천만 원이 아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F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C(G건처리 차입건)’에도 계약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약정한 수수료는 2억 5천만 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2억 5천만 원 가운데 합계 187,86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C에게 합계 31,094,365원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는 합계 156,765,635원(=187,860,000원-31,094,365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약정 수수료를 3억 5,500만 원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를 합계 285,200,000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위 파기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이상 나머지 부분들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