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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4 2016고단34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20:3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 피고인과 동거하는 F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F은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10개, 비비고 만두 1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 우측 출구가 아닌 계산대 좌측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생수 12통을 손에 들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 좌측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7,5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15. 20:40경 시흥시 G 소재 H 동물병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동물병원 운영자인 피해자 J 소유의 동물 영양제 2봉지 시가 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지점장 진술 청취)

1. 범행장면CCTV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F이 계산할 것으로 알고 생수 12통을 가지고 나왔고, F이 아이스크림과 만두 1봉지를 절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집에 돈도 없고 물도 없으니 판시 마트에서 물을 훔쳐가자라고 제의하여 이에 응하여 판시 슈퍼에 들어가 만두 1봉지와 생수 12통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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