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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3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을 상대로 대출하는 기업자금 20억 원을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20억 원 이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대출수수료 350만 원을 주면 2010. 10. 31.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17:09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 같은 날 17:12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850만 원, 2010. 9. 18. 19:07경 같은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2,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강남구 I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한 샘플이 필요하다.

돈을 줄 테니 물건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약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치약을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3. 6.경까지 합계 3,499,000원 상당의 치약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계좌송금영수증

1. 물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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