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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6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경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중동교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북 안동시 D 소재 E빌딩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빌딩에 대하여 약 2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감정비와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9. 4. 16.경 200만 원, 2009. 4. 20.경 250만 원, 2009. 4. 21.경 200만 원, 2009. 6. 2.경 350만 원 등 합계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감정비용 570만 원을 제외한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금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2009. 5. 6.”은 “2009. 5. 7.”의(수사기록 1권 10면, 2권 17, 18면 등 참조), 순번 4 기재 일시 “2009. 6. 20.”은 “2009. 6. 27.”의(수사기록 1권 13, 23면, 2권 2권 36면 등 참조)의 각 오기로 보인다.

범행장소 범행방법 편취금액 (만 원) 1 2009. 4. 10.경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중동교 부근 노상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북 안동시 D 소재 E빌딩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빌딩에 대하여 약 2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감정비와 경비로 1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9. 4. 16.경 200만 원, 2009. 4. 20.경 250만 원, 2009. 4. 21.경 200만 원, 2009. 6. 2.경 350만 원 등 합계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감정비용 570만 원을 제외한 430만 원을 편취함 430 2 200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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