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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2.16 2011고정1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3.경 성남시 중원구 C텔레콤' 매장에서 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내가 E 회사의 부회장이고, E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여 E 주식을 구입하면 2010. 3. 20.까지 배로 불려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0. 3. 20.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E 주식회사의 임시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위 회사의 주식 상장 등 자본조달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결정하거나 미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식을 구입하여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며칠 안에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주식보관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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