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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6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1:3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234(재정관리단 교차로) 도로를 남산3호터널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다가 재정관리단 쪽에서 해방촌오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신호위반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내역과 피고인 오토바이의 보험처리 내역 등을 감안할 때, 배상신청인에 대한 명확한 배상 범위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타당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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