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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8: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442 버스 승강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옥동 사거리 쪽에서 송 현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변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59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2014 년)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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