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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8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0: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29에 있는 죽전 패션 타운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죽전 성당 사거리 쪽에서 죽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전방 4 차로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차량의 진행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패션 타운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려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 디 A4 차량을 우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려 한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141,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문인 로 31번 길 3-8( 풍 덕천동) 궁전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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