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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4가합525849
손해배상(지)
주문

1. 별지(1)의 [표1]의 ‘인용금액’ 별지(1)의 [표4]의 ‘인용금액’ 란 기재 내용과 같다.

란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의 지상파방송사업 원고들은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들로, 나.

항 기재 표 중 (A)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한 방송허가를 받아, 각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7은 별지(2) 제1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2011. 5월부터 2016. 6월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중 방송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위 각 프로그램을 포함한 TV 방송 영상물(이하 ‘G 영상물’이라 한다)을 송신탑 등을 통하여 자신의 방송구역에서 공중 송출하여 방송하고, 아울러 원고 지역민방들과의 각 협약에 따라 실시간으로 원고 지역민방들에게 광케이블을 통하여 G 영상물을 송신하여 왔다.

원고

지역민방들은 각 해당 방송구역에서, 원고 7과의 각 협약에 따라 미리 정한 시간대(이른바 네트워크 시간대)에는 원고 7로부터 제공받은 G 영상물(이른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갖는 별지(2)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프로그램[2011. 5월부터 2016. 6월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중 방송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TV 방송 영상물(이른바 로컬 프로그램, 이하 ‘지역민방 영상물’이라 한다)을 공중 송출하여 방송하여 왔다.

나.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사업 (A) (B) 원고 방송구역 피고 방송구역 1 광주, 전남 1 광주 동구, 북구 2 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2 대구, 경북 3 대구 북구 4 대구 달서구, 달성군 3 대전, 충남 5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6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4 전북 7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 5 강원 8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6 부산, 경남 7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9 고성군, 거제시,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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