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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30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C센터)와 피고는 2014. 10.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D(프로그램 개발) 계약기간: 2014. 10. 27.부터 2015. 3. 31.까지 파견인력: 피고 총 계약금액 45,419,354원 대금지급조건: 매월 지급 예정일에 지급한다.

구분 금액(지급금액) 지급예정일 2014년 10월 1,290,322원(1,419,354원) 2014. 11. 20. 2014년 11월 8,000,000원(8,800,000원) 2014. 11. 20. 2014년 12월 8,000,000원(8,800,000원) 2014. 12. 19. 2015년 1월 8,000,000원(8,800,000원) 2015. 1. 20. 2015년 2월 8,000,000원(8,800,000원) 2015. 2. 20. 2015년 3월 8,000,000원(8,800,000원) 2015. 3. 20. 41,290,322원(45,419,354원) 계약명: D(디자인개발) 계약기간: 2015. 1. 26.부터 2015. 2. 28.까지 파견인력: 피고 총 계약금액: 6,05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지급조건: 매월 지급예정일에 지급한다.

구분 금액(지급금액) 지급예정일 2015년 1월 2,000,000원(2,200,000원) 2015. 2. 5. 2015년 2월 3,500,000원(3,850,000원) 2015. 2. 17. 5,500,000원(6,050,000원)

나. 원고(C센터)와 피고는 2015.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디자인 개발 용역(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9. 11,000,000원, 2014. 12. 31. 7,290,322원, 2014. 12. 31. 729,032원, 2015. 1. 20. 8,800,000원, 2015. 2. 5. 2,200,000원, 2015. 4. 6. 3,850,000원 합계 33,869,35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프로그램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고의로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일명 논리폭탄)을 심어 넣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과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끼쳤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프로그램을 전부 파기하고 새로운 용역(인력파견)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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