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2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3. 12:30 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이 성년 남자인 F(22 세) 과 같이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법에 따라 행정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2017. 9. 23. 12:30 경 이 사건 무 인텔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과 성년 남자인 F(22 세) 이 투숙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무 인텔을 관리하였던

G은 2017. 9. 중순 주말 경 보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빨간색 외제차량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나 차량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전화로 외출이 가능한 지 문의하고 몇 시에 깨워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혼자 온 손님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38 면), 이 사건 무 인텔 3 층 관리실에는 CCTV 7대와 연결된 통합 모니터가 설치되어 모니터를 통해 출입차량만 확인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과 성인 남자가 혼숙하였음에 대한 범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