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3 2017고정6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무 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투숙객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2017. 9. 9. 06:30 경부터 같은 날 08:55 경까지 사이에 청소년인 E( 남, 18세) 과 F( 여, 18세) 등 총 4 명이 위 무 인텔 605 호실에 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과 혼숙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무 인텔은, 숙박객이 무인 자판기에서 들어가고 싶은 호실을 정하여 카드나 현금으로 숙박요금을 지불한 뒤 열쇠를 받아 이를 가지고 가서 해당 호실에 숙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CCTV를 통하여 숙박 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남성 청소년인 E, G은 2017. 9. 9. 06:00 경 위 무 인텔 605호에 입실하였다.

피고 인은 위 청소년들이 모두 남성인 것을 확인하고, 별도로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06:10 경 위 청소년들 로부터 ‘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 는 전화를 받고 605호로 올라갔는데, 그 때에도 위 605호 안에는 위 남성 청소년들 만 있었다.

다.

F 등 청소년이 아닌 여성 2명은 06:30 경 위 605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청소 등으로 잠시 CCTV를 확인하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