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E 조합( 이하 ‘F’) 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F 곤 양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면서 알게 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H 조합( 이하 ‘I’) 의 조합장인 J에게 부탁하여 I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F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I 조합장 J과 호형 호제하는 사이이다.
I에서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신축하는데 그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I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최저가 낙찰 방식의 공개 입찰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해
9.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석 전 J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 3,000만 원을 준비하라’ 라는 취지로 말한 후, 다음 날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조합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 결과
1. 내용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