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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73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767,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언니인 C의 남편이다.

나. 피고의 부 D는 1994. 10. 11. 서울 강남구 E아파트 3동 205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01. 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한 후 위 약정서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B은 7500만 원을 2/26 A으로부터 받음. 3-205호 권리의 1/2 시가 32000 전세 -17000 15000의 1/2 531226-1010616 B (날인)

라. 원고는 2001. 2.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 C에게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2006. 9.경부터 위 E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고, D는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에 대하여 F아파트 1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 후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2012. 5. 7. 이 사건 재건축 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D가 2013. 6. 18.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13. 9. 13. 이 사건 재건축 후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9,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2014. 7. 30.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2. 26. 피고를 대리한 C와, 원고는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재건축 전 아파트의 시가 32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을 뺀 15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75,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위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이를 매각하여 원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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