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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09 2013구단125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9. 4. 29. 서울 동작구 B아파트 2동 1007호(이하 ‘B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3. 11. 7. 서울 구로구 C아파트 902동 704호(이하 ‘C 아파트’)를 분양으로 취득하였는데, B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4.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2008. 3. 12. 이후 C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B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2012. 10. 17. 종료되어 완공되자, 2012. 9. 27. C 아파트를 양도하고 위 B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2013. 1. 31. C 아파트 양도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7,363,51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액을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였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3.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으로 2007. 12. 31.까지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B 아파트가 원고의 1세대 1주택이었는데, B 아파트에 대하여 2007. 10. 4.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져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전환이 되었고, 원고가 2008. 1. 1.부터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인 C 아파트에서 4년 8개월을 거주한 후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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