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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22. 선고 63아62 판결
[건물철거등][집12(2)민,111]
판시사항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서 지상건물의 등기경료의 필요여부.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상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거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특별상고인

구연하

피고, 피특별상고인

이고분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1. 30. 선고 63다180

주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366조 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거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고 건평 5평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여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특별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특별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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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11.30.선고 63다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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