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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0 2017가단1148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5.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정지상권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86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D은 1997. 12. 30. E,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였던 사실, D이 2004. 3. 22.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각 1/2 지분씩 상속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2017. 5. 10. 위 각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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