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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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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7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3. 11.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에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아 2006. 5. 25.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료 지급의무 1)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강제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분묘의 소유자는 위 토지상에 그 분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136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민법 제366조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분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 지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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