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9,18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5. 12. 2.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7. 1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 소유하면서 그 무렵 위 토지에 미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및 판넬조 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 3층 사무실 및 창고, 지하1층 240㎡, 1층 내지 3층 각 240㎡ 정도의 건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참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유암코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0. 6. 1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가 2014. 4. 29.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법원의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12. 1.까지 임료 합계액은 59,180,000원이고, 2015년 월 임료는 3,14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민법 제366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설정자로서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은 지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또한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