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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단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6:15경 전남 영암군 서호면 학파로 성재리에 있는 마을버스 승강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재리 마을 쪽에서 무송동 마을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면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무등록 대림 50cc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경로를 이탈한 후 앞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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