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입구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금 산 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며, 교차로 너머에는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가 이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서행을 하더라도 앞 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66세) 운전의 F MXER125 사륜 오토바이가 서 행하자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위 오토바이를 위 카 이런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