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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9 2014고단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3:45경 안동시 C에 있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 개요를 조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E의 양다리를 각 1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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