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칙금 부과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