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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114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8.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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