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525185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6. 11.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6. 11.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