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합7527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8.부터, 2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8.부터, 28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