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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가단71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6. 5. 주식회사 찬용이엔지로부터 C 2003년식 캐터필라740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9,9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같은 날 원고와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와 사이에 매수대금 9,900만 원에 관하여 할부기간을 36개월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그런데 같은 날 이 사건 트럭 중 10%의 지분만이 B에게 이전되고, 나머지 90% 지분은 D에게 이전되었고, B과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과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B과 D, 채권가액을 9,900만 원, 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이후 B은 위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2. 22. 기준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리금이 90,678,2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B이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는 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인바, B이 10%, D이 90% 지분을 매수한 이상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B이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다.

또는 원고는 B이 자신이 이 사건 트럭을 단독 매수한다고 거짓말하였거나, 피고의 직원이 B이 이 사건 트럭을 단독 매수한다고 거짓말하였거나 피고가 B이 10%의 지분을, D이 90%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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