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충북 진천군 D 임야 8,241㎡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15/90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B 38/90 지분, 선정자 E 18/90 지분, 선정자 F 19/9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 C이 3/90 지분을 소유하다 위 지분이 공매되어 2014. 3. 21. 피고(선정당사자) B이 2/90 지분을, 선정자 F이 1/90 지분을 각 취득함}. 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F에게 이전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