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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7 2018가단3300
특정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하동군 C 임야 20,61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유물‘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지분을 가진 공유부동산이다.

공유자 지분 원고 10265 피고1 A 992 피고2 B 10264 21,521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618㎡ 면적의 임야로서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지상에 피고 A의 경우 약 300평 규모의 사찰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의 조상의 묘가 6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이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다. 피고 B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그 매매가격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그 가액에 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으로의 이 법원의 2018. 9. 14.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 B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것을 반대하고 현금분할 즉 경매분할을 원한다는 2018. 10. 11.자 서면을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물에 대하여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대로 나누는 것으로 그 분할방법으로 정함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B이 이 사건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분할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가 이를 소송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위 피고의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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