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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2가단31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만원 및 이에 관하여 2012. 4. 14.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2010. 9.경부터 피고의 매부인 C을 계약직 전무이사 등으로 고용한 후 C이 수주한 D교회 청소년수련원 및 E교회의 각 금속 및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 피고회사와 F를 경영하는 원고 사이에 2011. 3. 11. C의 중재로 원고가 위 공사현장의 자금을 이자부로 융통하여 주고 피고회사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회사와 원고는 2011. 9. 28. 위 약정에 관하여 2011. 3. 11.부터 정산일까지 총 대여금을 183,640,784원, 총 변제액을 163,250,000원으로 하여 미변제 대여원금을 20,390,784원, 이에 관한 이자액을 6,540,500원, 미변제 카드결제대금 16,068,716원(31,855,646원 - 15,786,930원),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월 500,000원의 화물차사용료 총 2,000,000원 총 45,000,000원(20,390,784원 6,540,500원 16,068,716원 2,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현 정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발생되는 내역은 별도 정산처리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정산합의의 취소 당시 피고회사가 위 E교회당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원고와 C은 공모하여 위 공사 재개를 위해 금액란이 공란인 직불동의서의 날인을 요구하는 등 피고회사에 허위의 자료 즉, 원고가 피고회사의 770만원에 상당하는 자재를 사용내역을 숨기고 위 공사와 무관한 비용 주유대, 인건비 등의 증빙을 제출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회사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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