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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26. 선고 71다2197 판결
[수표금][집20(3)민,012]
판시사항

가.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그 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 경료후에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어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되므로서 입은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회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써 연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그 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경료 후에 대표이사명의를 모용하여 피고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어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희덕

피고, 피상고인

피고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 판결 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주식회사등기부등본),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수표)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증언 및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1은 원래 피고회사 대표이사이었다가 1969.12.2 그 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가 같은 달 5. 경료된 사실, 그 이듬해 4.11 소외 1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회사 명의의 액면 금 500,000원, 발행일 1970.5.9 발행지 부산시, 지급인 중소기업은행 초량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이를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수표를 그해 5.9지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표현대리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설령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의 사임등기가 1969.12.5이미 경료된 이상, 원고는 위 사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회사는 그 등기로서 원고에게 대항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면 의당 은행의 당좌 구좌 명의에 대표이사 변경절차를 취하거나, 이를 폐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외 1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오인하게 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수표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증인 박진훈, 원심증인 이병천의 각 증언에의하여 피고회사는 소외 1의 사임후 , 전부터 거래하던 중소기업은행 초량 지점과의 당좌거래를 중지하였으나, 위 은행과의 당좌거래 개설약정을 철회하거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및 상공회의소나, 신진자동차 주식회사와의 거래에도 그 대표이사 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바로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가 피고회사가 위 대표이사 변경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써 연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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