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70:30  
울산지방법원 2020.8.26.선고 2019가소1909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소19095 손해배상(기)

원고

이원고(가명)

울산 중구

피고

이부모(가명)

울산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10,968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3.부터 2020.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20. 13:55경 근무처인 동물병원에 들어가다가 초등학교 5학년인 피고의 아들을 포함한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지면서 접질리는 바람에 발목 염좌 등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8.경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그 다음해 핀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위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2016. 4. 27.까지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부위도 위와 같이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과거 입은 골절상 및 그 후유증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1) 치료비 등

- 2019. 6. 21. 18,200원, 같은 해 6. 29. 6,300원(이상 ○○한의원) / 2019. 6. 22. 15,800원, 같은 해 6. 25, 3,500원, 같은 해 6. 26. 5,200원(이상 ●● 정형외과) / 2019. 6. 27. 98,300원, 같은 해 7. 1. 4,800원, 같은 해 11. 13. 128,700원(이상 ◎◎ 병원) / 2019.6.27. 4,800원(약제비, □□약국) / 2019.7.2. 9,000원(약제비, ■■약국) / 2019. 9. 1. 232,280원, 같은 해 10. 3. 15,100원(이상 울산△△병원) / 2019. 11. 13. 7,400원(약제비, ▲▲약국) * 합계 549,380원

2) 일실수입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물병원에서 월 1,019,960원, (주)★★에서 월 1,701,920원 등 합계 월 2,721,88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1일 평균 수입은 89,486원(= 2,721,880 x 12/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위 1)항과 같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10일간의 일실수입은 894,860원(= 89,486 x 10)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퇴사하게 되어 일실수입이 1,4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 종결 이후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통원치료일의 일실수입만 인정한다.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1,010,968원[= (549,380원 + 894,860원) x 0.7]다. 위자료,

- 사고 발생경위, 치료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그밖에도 교통비 200만 원, 소송비용 등의 항목도 손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평시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에도 교통비가 소요되는데, 통원치료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터이므로 교통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판결을 통해 정해질 것이므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배척되는 주장을 포함하여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10,968원(=재산상손해 1,010,968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구남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