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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2 2015가단3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E 28세손, 1945. 4. 8. 사망)의 장남인 F(1973. 3. 15. 사망)의 외아들이다.

원고는 D의 차남인 G(2007. 12. 14. 사망)의 아들이다.

나. D은 사망하기 전 천안시 서북구 C 전 1,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D이 1945. 4. 8. 사망함에 따라 D의 장남인 F이 호주상속하면서 위 부동산 역시 상속하였다.

F이 1973. 3. 15.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배우자 H과 외아들 피고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이후 H이 1997. 7. 25. 사망함에 따라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다. 그런데 I종중은 1994. 12. 17. J 등이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2013. 10. 24. I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3가합101336). 위 승소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의 사망으로 호주상속한 F은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차남 이하 중자들 중 한 명인 G에게 D의 유산 중 1/6을 분여(분재)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G의 분재청구권 중 1/5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F의 분재의무를 단독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0(1/6×1/5) 지분에 관하여 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분재청구로서 특정한 유산을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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