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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1 2012고합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95』 피고인은 2012. 10. 27. 22:5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프리머스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99』 피고인은 2012. 10. 27. 22:5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OOOO, 영장가지고 온나, OOOO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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