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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5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의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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