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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0393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D 대 116㎡와 그 지상의 단층주택 중 원고 소유의 각 2/8 지분에 관하여 2013. 5. 3.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2. 18.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중구에 1순위로 321,990원, 압류권자인 동작세무서에 2순위로 65,596,900원,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7,208,936원을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이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돈이 합계 234,842,726원이고, 원고가 변제한 돈이 합계 198,696,890원이므로, 위 배당금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 내지 대여한 돈은 150,311,000원인데 그 중 7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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