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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클레이( 교육 전시용 모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69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07,87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3,171,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별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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