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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3 2013고단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1: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가 평소에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처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을 망치를 휴대하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148cm×58cm)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영수증(견적서),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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