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1: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가 평소에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처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을 망치를 휴대하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148cm×58cm)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영수증(견적서),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