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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24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4. 1. 14.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 H과 있는 자리에서 H에게 말한 것일 뿐, 피해자 D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공연성도 없었다.

2014. 1. 16.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I을 지칭하여 한 말일 뿐, 피해자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4층 12, 13호에서 남성캐주얼 옷가게를 운영하고, 피해자는 같은 층에서 통로를 사이에 두고 기역자로 위치한 15, 16호에서 남성복 정장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② 피고인이 2014. 1. 14. 19:00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옆의 가게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주변 상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미친년 또 달거리 시작했나보다, 또 지랄한다, 달거리 달거리 한 달에 한번 하니 힘들거다, 달거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가게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달거리하잖아, 너”, “달거리잖아, 달거리, 미친년 달거리”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14. 1. 16. 18:59경 피고인의 가게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변 상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컨드래 세컨드, 아이 씨발, 온갖 고상한척은 존나 하고, 야 지랄 염병하지마”라고 말한 사실, ④ 이와 같은 사실들은,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하여 피고인이 협박죄로 처벌받은 일이 있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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