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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85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 미치겠다.

사람들이 미친 것 같다 ”라고 혼잣말을 한 것일 뿐이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혼잣말을 주변 소음으로 인해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재봉틀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 가게에 찾아가 재봉틀 소음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피고인은 대화 직후 가게에서 밀대를 가지고 나와 가게 앞 복도를 청소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이 “ 싸이코 같은 게 이 시간에 지가 뭔 데, 지 존재가 이 시장에서 어떤데, 미친년” 이라고 말을 한 사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점포들이 개방형 구조로 된 오픈 상가이고 서로 밀집해 있어 옆 가게에서도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잘 들리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근처 신발가게에 모여 있던 상인 3명 중 1명인 원심 증인 E은 피고인이 “ 미친년”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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