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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6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4층 12, 13호에서 남성캐쥬얼을 판매하는 자로, 같은 층 15, 16호에서 남성복 정장을 판매하는 피해자 D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4. 19:00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옆가게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주변 상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미친년 또 달거리 시작했나보다, 또 지랄한다, 달거리 달거리 한 달에 한번 하니 힘들거다, 달거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가게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달거리하잖아, 너”, “달거리잖아, 달거리, 미친년 달거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 18:59경 피고인의 가게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변 상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컨드래 세컨드, 아이 씨발, 온갖 고상한척은 존나 하고, 야 지랄 염병하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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