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16. 양주시 F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4. 11. 23. 설립되어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 26.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항 번호로 특정하여 ‘제 자동차’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 29.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1. 19.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503,2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순번 세 목 귀 속 고지세액 납부기한 체납액 1 법인세 2013년 2,478,060원 2018. 2. 28. 2,790,240원 2 2014년 5,208,750원 5,865,010원 3 2015년 6,476,110원 7,292,070원 4 2016년 1,105,060원 1,244,290원 5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4,466,960원 2018. 2. 28. 5,029,760원 6 2013년 2기 15,235,840원 17,155,550원 7 2014년 1기 22,673,880원 25,530,730원 8 2014년 2기 26,122,500원 29,413,930원 9 2015년 1기 25,984,320원 29,258,320원 10 2015년 2기 17,428,500원 19,624,470원 11 2016년 1기 9,833,080원 11,071,990원 12 2016년 2기 2,288,820원 2,577,160원 13 2017년 2기 7,747,630원 2018. 1. 31. 8,816,780원 14 2017년 2기 23,924,750원 2018. 3. 31. 26,648,460원 15 2018년 1기 10,173,110원 2018. 6. 30. 10,152,390원 16 2018년 1기 31,160원 2018. 9. 30. 32,090원 합 계 181,178,530원 202,503,24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조세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