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1:25경 창원시 진해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순찰자의 뒷좌석에 탄 다음 옆에 타고 있던 G에게 “니 몇 살이고”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G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15경 창원시 진해구 C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뭐꼬, 저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D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씹할년, 자빠질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