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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동 호에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묻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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