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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7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과 ‘D’ 라는 휴대폰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5. 28. 22: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 역 부근 주점에서 만 나 술을 마시다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01:00 ~01 :43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4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물을 달라.” 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온 틈을 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다시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녹취록,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부( 순 번 12~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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