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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1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제 버거 전문 식당의 점 장, 피해자 E( 여, 21세) 는 같은 식당의 종업원인 바, 피고인은 2015. 9. 25. 22:00 경 식당 영업을 마치고 주방장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 경 주방장이 퇴근한 후 몇 군데 장소를 옮기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다트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 05: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방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준비 중이 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붙잡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G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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