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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474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17. 4. 6.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E, 4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들 끼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0세) 과 피해자의 친구 H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에서 D, 피해자 및 H와 함께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7. 01:00 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건물 6 층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보일러실 부근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소음 순찰과 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G,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7-H-6605),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피해자 우측 무릎 멍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신체 사진, 각 휴대전화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38 내지 41), 피고 소인과 M 간 문자

1. 수사보고( 응급 키트 실시), 수사보고 (F 술집 등 CCTV 분석 및 녹화 영상 CD 첨부), 녹취록, 녹취 음성 파일 CD

1. 수원 중앙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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