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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107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D의 소개로 D의 약혼자인 피해자 E(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부터 오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D,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2. 12. 5. 03:00 내지 04:00 사이 무렵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소주 2병 가량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04:55경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D과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는 방(이하 ‘옷방’이라 한다)으로 들어가서, D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를 들어 안아 출입구 쪽에 있는 방(이하 ‘아기놀이방’이라 한다)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반응,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장소 구조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추가 감식 의뢰 및 범행장소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가 범행 이후 후배에게 보낸 메시지 상대 수사,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 피해자 상태 등 확인보고, 피해자 진료의 통화 청취보고), 메시지 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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