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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8 2019노10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만을 주장하였다가 2020. 10. 14. 진행된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음부가 피고인의 발목에 닿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해자의 음부가 피고인의 발목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라이프가드 수영강습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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