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양형부당 주장 이외에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으나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으로 주장을 정리하였으므로, ‘법리오해’ 부분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 2.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유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유무죄 부분이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난 이상 이를 주된 이유로 파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직권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도록 한다
아울러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이...